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지침서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내야하는데...
✅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
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- 홈택스 웹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2. 납부할 세액 조회 - 상단 메뉴에서 '납부·고지·환급'을 선택한 후, '세금납부'를 클릭합니다. 이후 '납부할 세액 조회납부' 메뉴를 선택하면,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조회됩니다.
3. 세액 납부 - 조회된 세액을 확인한 후,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'납부하기'를 클릭합니다. 결제수단(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)을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.
✅ 유의사항
추가 납부 발생 시 -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, '자진납부' 메뉴를 통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(홈택스 FAQ)
납부서 출력 - 필요한 경우, '자진납부'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납부기한 경과 시 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'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' 메뉴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문의처
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(☎ 126)로 연락하시거나, 홈택스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(FAQ)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